사회 검찰·법원

전 여친 살해유기 20대, 2심도 징역 25년…전자발찌는 취소

뉴스1

입력 2020.09.17 10:50

수정 2020.09.17 10:50

전 여친을 살해한 후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경인아라뱃길에 버린 20대 남성 이모씨(사진 오른쪽)와 공범인 현 여자친구 조모씨. © News1 정진욱 기자
전 여친을 살해한 후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경인아라뱃길에 버린 20대 남성 이모씨(사진 오른쪽)와 공범인 현 여자친구 조모씨.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17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현재 여자친구 조모씨(26)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중대 범죄"라며 "이씨는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부위나 정도를 고려하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것이고, 2심에 이르기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사체유기 전과정에 관여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이씨에게 여러 차례 자수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에 대해서는 원심이 명령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파기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자장치와 보호관찰 모두 재범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전자장치가 신체와 사생활 자유에 대한 제약이 훨씬 커 재범 위험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폭행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폭력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수단, 방법, 피해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씨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살인범죄를 또 저지를 것이란 개연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면 상당기간 보호관찰을 통해서 재범을 막거나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9시께 서울 강서구 A씨(29·여)의 주거지에서 A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4일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15일 A씨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15일 오전 6시께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A씨를 폭행한 사실로 112에 신고되자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형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고소 취하를 부탁하러 A씨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이씨는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결국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조씨는 이씨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했다.

이씨는 3~4개월간 숨진 A씨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A씨 지인과 가족들로부터 수신되는 휴대전화 메시지에 답장을 해오면서 의심을 피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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