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태백소식]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

뉴시스

입력 2020.09.17 10:52

수정 2020.09.17 10:52

태백시청. (사진=뉴시스 DB)
태백시청. (사진=뉴시스 DB)
[태백=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태백시는 9월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극 나선다.

17일 태백시에 따르면 그동안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사유 발생 즉시 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이 379건 942만원에 달한다.

이는 실거주지 불분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이 소액이어서 신청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은 위택스, 정부24, 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간 미청구시 소멸돼 시 세입으로 귀속된다.

◇탄탄페이, 추석 맞이 인센티브 20% 상향 지급

강원 태백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30일까지 지역화폐 탄탄페이 결제 인센티브를 20%로 상향 지급한다.


17일 태백시에 따르면 탄탄페이 추석 이벤트를 통해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20%로 한시적으로 상향 지급, 관내 전통시장 및 상가에서 명절 성수품 및 선물 등을 구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월 한도를 이미 초과했거나 가용 금액이 많지 않은 시민들을 고려해 9월 한도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탄탄페이 신규가입 희망자는 앱 '그리고'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더탄탄 서포터즈' 가맹점에서 앱 설치 및 카드 등록을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