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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됐던 ‘경기도 사회주택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1

입력 2020.09.17 11:04

수정 2020.09.17 11:04

경기도의회/© 뉴스1
경기도의회/©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 회의에서 의결보류 됐던 사회주택 관련 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시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오전 수정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분양 또는 임대'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서 ‘분양’을 제외하는 한편 ‘사회주택위원회’와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주자들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의 대출금 이자 지원 등 임대료 보조 등의 규정도 들어 있다.

도시위는 앞서 지난 4일 진행된 개정조례안 심사 당시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미비, 사회적 경제주체와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대상과 범위 불명확 등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도시위는 수정안에서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경제주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의 협력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사회주택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으로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토지임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입주자들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수정안에 담겨 있다.


이재명 지사가 도입 의지를 밝힌 ‘경기도 사회주택’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장애인·1인가구·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사회주택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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