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위원회 설치해 지급 금액·재원 방안 논의
22년부터 최소 月30만원…29년 50만원으로 인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정법으로 국내에서 발의된 1호 법안으로, 기본소득 법제화가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시대전환은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기치로 지난 2월 창당했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범여권 인사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발달, 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기본소득위원회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지금 금액 등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도 정했다. 2022년부터 최소 월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기본소득 지급 금액의 인상, 인하 폭에 대해선 '연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해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한다'고 명시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회 의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경우 그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소득 제정법에는 ▲무심사 지급을 통한 무조건성 ▲집단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 지급되는 개별성 ▲현금 지급 등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삶에 완충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법안이 마중물이 돼 정치권에서 수사에만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적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조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승원, 김민석, 류호정, 민형배,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유정주,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비례), 허영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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