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때 자신의 딸이 당시 운영하던 양식당에서 약 250여만원의 정치자금(후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측이 17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252만 9400원을 사용했다.
추 장관의 장녀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을 파는 미국 가정식 식당을 열어 이듬해인 2015년 11월까지 운영했다.
조 의원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 장관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보면 21차례 중 2차례는 각각 간담회·정책간담회였고, 17차례는 기자간담회였다. 식당에서 지출한 금액은 회당 3만7000원~25만6000원 정도였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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