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출석 의무가 자유로운 준비기일인 만큼, 1차 준비기일 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총회장은 2차 기일인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2차 준비기일은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증거목록과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 측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이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라면서 "다만, 36건 가운데 2건의 기록을 최근에 (검찰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의견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를 우선 밝힌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씨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고 이는 역학조사 범위 테두리에 신천지 신도와 시설운영에 대한 내용이 자료로 해당되는지를 문제 삼았다.
또 정부가 원하는 방역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임의적 변경을 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단과 이씨 관계에서 돈을 받고 건물을 완공한 후 그 명의를 넘겨주는 것으로 이미 책임져야 할 금액은 모두 변제 됐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면서 "증거목록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기록을 지난 15일에 전달받아, 아직 파악을 다 하지 못해서 최대한으로 증거목록을 살필 것"이라며 "그것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6건이나 되는 증거목록에 대해 이씨는 하고 싶은 의견이 많을 것이다. 공소장에 적시된 여러가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야겠다"며 "의견서를 충분히 작성해 향후 예정될 증인신문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 기일을 하루 더 지정해 속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방대한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서를 충분히 작성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해 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에 대한 재판이 한달 여정도 경과됐고 구속기간 만료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앞으로의 재판을 주 2~3차례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했다.
한편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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