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대립된다고 보지 않는다”…조례 제정되면 안착 지원
【제주=좌승훈 기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7일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가능한 한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육감은 17일 본청에서 열린 2학기 학사 운영 변경에 따른 기자회견 직후 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 갈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교권 문제와 분리되거나 대립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인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라는 큰 방향 속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있는 것"이라며 ”학생도 교복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다만 “제주도의회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의회에서의 과정을 보고,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즉답은 피했다.
지난 7월2일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내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16일 시작된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SNS와 간담회와 개인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학생인권 침해사례 474건을 공개했다. 반면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5개 단체는 교육기본법 등에서 이미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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