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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구찌' 신발 판매한 국내업체 3개사 적발…시정명령 처분

뉴스1

입력 2020.09.17 14:02

수정 2020.09.17 14:02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의 가짜 상품을 수입·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업체 3개사가 적발됐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발 상표권 침해' 건과 관련해 피조사인인 국내기업 A, B, C에 모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 업체들은 구찌 모조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했다. 수입업체인 A사가 이를 들여와 B에게 판매했고, B는 다시 C에게 판매했다. C는 홈쇼핑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를 받고 지난 10개월 간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 업체들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재고 폐기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했다. 또한 고의성과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1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같은날 국내기업 ㈜화이트스톤이 제기한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서도 국내기업 D, 해외기업 E 모두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화이트스톤은 휴대폰 액정 등을 보호하는 Δ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곡면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의 부착방법 Δ곡면 커버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의 부착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D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해 판매했고, E는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D, E에 대해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과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반입배제를 명하고 두 개사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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