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정 교수, 연이은 증인신문에 심신피폐…입원한 병원 찾지 마라"

뉴스1

입력 2020.09.17 14:21

수정 2020.09.17 16:00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재판을 받던 중 쓰러진 것과 관련해 입원한 병원을 찾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7일 오후 2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 교수가 오늘 재판 도중 탈진한 후 입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지병이 있는데다, 지난주 친동생의 증인신문, 이번주 모자의 증인신문 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며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교수는 심신이 쇠약해져 중간중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들을 괴롭혔고, 정 교수는 병원을 여러 차례 옮겨야 했다"며 "'단독 병원장은 서울대 입학 동기였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발 이번에는 입원한 병원을 찾아 나서지 말아달라"며 "잠시라도 방해받지 않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글을 마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정 교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신문이 끝나고 검찰 신문이 진행되기 직전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했다"며 "지금 구역질이 나올 거 같다고 하니 혹시 검사님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 좀 쉬고 있으면 안되냐"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여분간 휴정을 했다.


이후 재판부는 "불출석허가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파 보인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에 의자에서 일어나려던 정 교수가 갑자기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변호인과 경위들이 부축해도 일어나지 못 하자, 재판부는 119를 부르기로 하고 관계자들을 제외한 방청객 등에 대해 퇴정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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