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세종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0.09.17 15:04

수정 2020.09.17 15:04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대상 1회 5만원씩 최대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 지급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조치원소방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17일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판매시설,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된다.


주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누구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소방서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세종시민에 한해 1회 5만원씩 최대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