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윤창현 의원 "정부, 군 장병들에 '6% 이자' 준다더니 약속 어겼다"

뉴시스

입력 2020.09.17 15:05

수정 2020.09.17 15:05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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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군 장병들의 목돈마련 저축 장려를 위해 2년 전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최저 6%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 시중은행 등에 "'병역법' 미개정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 1%포인트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협조문을 보냈다.

지난해 8월29일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발표 당시 정부는 기본금리 5% 이상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1%포인트의 추가금리가 제공돼 최소 금리는 6%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했다.

이같은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 등으로 출시 10개월 여만인 지난해 6월 가입자 수는 20만명을 넘어섰고, 올 7월엔 66만2449명으로 늘어났다. 납입 금액은 585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중 당초 약속대로 6%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 기간이 만기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의 경우 2.5~4%였고,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인 경우 3.5%~4.5%,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인 경우 5%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당초 약속했던 6%의 이자를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정부가 약속한 우대금리 1%포인트를 주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재정으로 이자를 지원하려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담은 병역법이 발의되지도 않았단 것이다. 국방부는 출시 18개월만인 지난 2월24일에서야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협약 은행들에 통보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병역법이 통과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병역법은 발의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늑장행정이자, 대장병 사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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