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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추석 맞아 조달분야 민생 지원대책 시행

뉴시스

입력 2020.09.17 15:06

수정 2020.09.17 15:06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조기 지급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하고 납품기한은 연장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자금지원 및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민생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관리중인 전국 25곳의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 지급예정인 총 440여억원의 대금이 명절전에 지급되도록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가능한 명절 전에 조기 지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각종 계약대금은 명절 전 지급되도록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네트워크론을 명절 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 명절 직후인 다음달 5일과 7일 사이에 납기가 도래하는 계약·납품 4800여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10월 13일 이후로 연장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민생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달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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