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시, 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변경 승인

뉴시스

입력 2020.09.17 15:36

수정 2020.09.17 15:36

대구시청
대구시청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이 공동사업주체(시공사) 변경을 위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건을 승인했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당초 A건설사를 공동사업주체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후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라며 B건설사로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대구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조합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대구시청 앞 대구모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다.

대구시는 17일 이번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법령 검토 및 법률자문, 특수한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경승인 결정을 내린 주요 사유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에게는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만 부과되므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자 역할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조합원 대다수(총회 참석자 98.75%)가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원하고 있고, 기존의 공동사업주체가 입게 될 만약의 손해에 대해 당사자 간 민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합과 공동사업주체 간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특히 무엇보다도 1000여 조합원들과 그 가족 등 다수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사숙고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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