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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시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위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6:12

수정 2020.09.17 16:12

재할당 대가, 통신3사 1~2조원 vs 3~4조원 격차 커
[파이낸셜뉴스] 내년으로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에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Gbps 급 LT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SK텔레콤 제공) 2019.3.5/뉴스1 /사진=뉴스1
SK텔레콤은 지난해 1.2Gbps 급 LT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SK텔레콤 제공) 2019.3.5/뉴스1 /사진=뉴스1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7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특별세미나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 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3G와 LTE 등 기존 주파수 310MHz가 대상으로 통신사별로 △SK텔레콤 95MHz △KT 95MHz △LG유플러스 120MHz 등이다. 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1조6800억원 수준으로 보고있지만, 정부는 2조6000억원에서 4조원까지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매대가 반영 어려워
이날 발제를 맡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성격을 신규 할당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파수 재할당은 주파수 이용기간 설정에 따른 사업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쟁적 수요가 없고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담보가 주된 정책 목표라는 점에서 신규 할당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재할당 여부는 정부 재량이지만, 주파수 할당과 그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할당에 있어 정부의 재량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상위법인 전파법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시행령 일부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다면 위임입법 한계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으로 위임입법 한계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면서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엄격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정비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파수 가치 낮아져
주파수 재할당에 적합한 모델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거점으로 하되 현재 3G, LTE 주파수의 시장가치는 과거 신규할당 당시와는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과거 경매 당시의 예상, 실제 매출액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경우 재할당되는 주파수 가치에 대한 과대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면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는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신 교수는 "이용가치가 매년 줄어들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재할당받는 주파수의 가치는 신규 서비스로 매출이 기대되는 5G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낮게 산정되는 것이 사회 후생의 증대에 기여한다"며 "재할당 기간 중 추가 할당 가능성, 이번 재할당 기간 종료 후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재할당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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