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2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다. 1t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 150~330만원이 지원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타지자체 이전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
추가 보급물량 보조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70만원(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 화물차와 전기 이륜차 추가보급은 서울의 대기 환경 개선과 더불어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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