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지역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17일 집중호우 재난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수해 복구와 지원비로 총 682억원(국비 380억원, 시비 170억원, 구비 132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 65억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35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582억원 등이다.
광주는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 사이 집중호우로 사망 2명, 실종 1명, 부상 1명 등 4명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 북구와 광산구 등 2개 구, 동·서·남구의 6개 동(학운동, 지원2동, 유덕동, 서창동, 효덕동 대촌동)이 지정됐다.
시는 사망자 2명에게 각 2000만원, 부상자 1명에게는 500만~1000만원, 주택 전파 2가구에 각 1600만원, 주택 반파 20가구에 각 800만원을 지급한다. 주택침수 893가구와 상가침수 소상공인 1742건에 각 200만원씩 지원한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 농경시설 5130건엔 39억원, 이재민 구호와 생계지원에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유시설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100억원(국비 50억원, 시비 41억원, 구비 9억원)은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하겠다"며 "공공시설 복구는 국비가 교부되는대로 서둘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