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20대 여성 방송 시청자를 마구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인터넷 방송 BJ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A씨(2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7일 오전 5시45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방송 시청자인 B씨(26·여)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얼굴부위 등을 때리는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1월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상해의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해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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