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800만원 피해보자 직접 유인해 검거
17일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40대 여성 A씨는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를 받고 영도구의 한 마트 앞에서 송금책을 만나 800만원을 건넸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의 휴대전화에 금융기관 사칭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해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들은 지인 B씨는 A씨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로 연락해 "대출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송금책을 중구의 한 가게 앞으로 유인해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송금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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