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수 고 구하라 재산 상속 재판, 사실상 마무리(종합)

뉴시스

입력 2020.09.17 17:19

수정 2020.09.17 17:19

친부·친모 처음 법정 출석, 심문기일 종결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수 고 구하라의 재산 상속 관련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사사건 특성상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는 구호인씨가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재판부 권고에 따라 친모와 친부도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구호인씨와 친모 측은 상속 재산의 범위와 기여분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심문기일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조만간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씨 측은 지난 12일 "아버지가 동생(구하라)의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동생의 부양,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소송과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냈다.

구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살, 내가 열한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구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