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아니지만 허위고소 단정못해
박사논문 지도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교수와 제자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이 친밀감을 보였더라도 성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성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된 입장과 태도에 주목하면, 피고인이 A씨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고소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사실이나 사정 자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내린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간죄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 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지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지는 고소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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