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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내일 첫 재판

뉴시스

입력 2020.09.17 17:44

수정 2020.09.17 17:44

18일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7.09.semail3778@naver.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7.09.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57)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수원고법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8일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7월9일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은 시장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 측에서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2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재판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 지침으로 인해 9월 18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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