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타이어 '제조업→재생업'도 창업'…중기부, 인정범위 확대

뉴시스

입력 2020.09.17 17:49

수정 2020.09.17 17:49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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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앞으로 일정 요건(폐업후 3년)을 채우면 폐업한 사업을 재개해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또 창업 지원의 잣대가 되는 동종 업종 기준도 더 촘촘히 규정해 관련 혜택을 늘리는 등 창업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1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동종 업종 판단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개편한다. 동종 업종이 아닌 경우를 확대해 창업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폐업 후 동종 업종에서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타이어 제조업자의 사례를 들었다. 이 사업자가 폐업 후 타이어 재생업을 시작해도 그동안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아울러 기업 폐업 이후 3년, 부도·파산 이후 2년이 지나 동종 업종을 재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부담금, 농지·산지·초지보전 부담금을 비롯한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만 가입할 수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벤처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세부 규율사항도 표준화한다.

중기부는 아울러 일반 중소기업보다 자금과 인력이 영세한 창업기업의 사업 의무사항과 참여자격도 완화한다.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 인허가 사항을 일괄 협의 사항으로 하고, 부담금 면제 일괄신청은 지자체가 창업기업을 대신해 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법령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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