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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기침체 숨통 틔워주나… 與, 기업규제 완화 만지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8:20

수정 2020.09.17 21:33

입법과제 점검 '화상 워크숍'
野도 동의한 공정거래3법 처리
대신 리쇼어링 지원 요건 등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워크숍을 열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9월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안 등 코로나19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규제완화·민생법안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입법과제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낙연 대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포함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큰 틀에서 4차 추경 처리에 합의한 만큼 늦어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운영기조를 설명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코로나 국난극복 △경제위기 대응 △공공의료 방역 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지원 집중 △민생경제 활성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개혁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재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서라도 공수처를 띄운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업무·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법안 등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전반을 개혁하는 법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거래 3법' 처리 방향도 논의됐다.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과 함께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완화 법안들도 논의됐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복귀요건 완화, 업종 확대 등을 담은 리쇼어링 기업 지원 법안이 거론됐다.

이날 'K-뉴딜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워크숍 강연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하는 한편 연내 뉴딜펀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관련 규제·제도를 개선하도록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재정지출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올해 4차례에 달하는 추경 편성과 내년도 550조원대 '슈퍼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대에 육박한 가운데60% 수준까지 도달할 경우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현재 기재부가 추진 중인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목표를 담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당 내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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