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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조두순 출소 전 '성범죄자 거주제한·접근금지법' 발의

뉴시스

입력 2020.09.17 18:23

수정 2020.09.17 18:23

성범죄자 출소 전에도 거주제한 결정 가능토록 전자장치 부착하지 않아도 2㎞ 이내 접근금지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성범죄자 거주제한 및 접근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3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법은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법원 결정을 통해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2㎞ 이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출소해 사회에 나와야만 주거지역 제한 등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가능하다. 성범죄자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미래선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고 당 재난안전위를 확대한 코로나국난극복위를 중심으로 당력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2020.03.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미래선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고 당 재난안전위를 확대한 코로나국난극복위를 중심으로 당력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2020.03.09. kmx1105@newsis.com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거주제한·2㎞ 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12월 조두순 출소에 따른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조두순과 같이 형기 중에 있는 자에게도 개정법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조두순 출소 전 법이 통과돼야 한다.


강 의원은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이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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