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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수요일 실시 검토…주5일 확장 고려"

뉴시스

입력 2020.09.17 21:57

수정 2020.09.17 21:57

국감장 내 참석인원 50인 이내 유지 국감 기관증인은 영상 출석 권고 밀집도 완화 위해 현지국감 권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를 출입하는 언론사 취재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일 방역 관계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를 출입하는 언론사 취재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일 방역 관계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통상 휴식일이던 수요일에 국정감사를 열고, 위원회별 종합감사는 다음달 22일, 23일, 26일로 분산해 실시하는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사무처의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방역 관련 안내'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에 밀집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수요일 국정감사 분산 실시 ▲위원회별 22일(목)·23일(금)·26일(월) 분산 실시 ▲위원회 내 시간대별 대상기관 분리 등을 고려 중이다.


또 국정감사장 내 참석인원은 50인 이내로 유지하고 국정감사 기관증인은 영상 국정감사(하이브리드 방식) 출석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감 기간 국회 본관 밀집도 증폭 상황을 고려해 현지국감 실시 여부를 각 상임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국정감사 시작일과 둘째날의 경우 밀집도 완화를 위해 현지국감을 권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3주간 열리며, 그간 통상 휴식일인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4일 체제로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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