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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동거남 흉기 살해사건' 60대 여성, 징역18년 확정

뉴스1

입력 2020.09.18 05:00

수정 2020.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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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술에 취해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2~3시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 B씨(51)의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초 B씨와 교제를 시작했던 A씨는 B씨와 함께 생활했으나 A씨의 음주습관과 종교 등의 문제로 자주 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자리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원룸에서 악취가 난다"는 입주민 민원을 받은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B씨 원룸에서 나오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 용의자로 특정한 뒤 지난해 6월4일 A씨를 인근 여인숙에서 검거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1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면서 "B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새벽까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과 방어흔이나 저항흔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이 맞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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