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주 야키마 법원의 스탠리 바스티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 연방우체국(USP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4개 주가 청구한 전국적인 예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고 밝혔다.
주정부들은 적재할 우편물이 더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트럭들이 정해진 시간에 우편시설을 떠나도록 하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또한 우체국이 선거 우편물을 제1종 우편물로 취급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
바스티안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가 난무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우편투표를 반복적으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11월 미국 대선에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정부들은 지연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용지나 등록 양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바스티안은 "소송을 제기한 14개 주들이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공격이 정치적 동기에 연루된 것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루이스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은 우편제도 변경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상징적인 파란색 우편함 제거와 우편물 처리기 해체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다른 변화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격전지인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주를 포함한 14개 주들은 이 같은 변경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 네바다, 워싱턴,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멕시코,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주 등 14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우편제도 변경에 대한 다른 소송이 제기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