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문화‧관광 분야 활동 기회 넓혀 청년의 삶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8 11:30

수정 2020.09.18 11:29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따라, 그간 산업구조의 변화, 코로나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생,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존 일자리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청년 고용 및 일자리 증대를 위해 문화적 대안을 모색하고 ‘청년의 문화적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확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확대, △청년두레 지원 확대 등 총 3개 과제를 포함했다. 주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확대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올해 창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예비 및 초기창업(창업 3년 이내)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전통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개인 및 단체)은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단계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전문적인 창업보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는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시작한다. 향후 창업도약(창업 3년~7년) 및 창업재도전 부문 지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전통문화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자원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지역 청년 문화활동가, 문화 관련 대학 졸업자 등이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지원을 지역별로 확대하고, 지역문화시설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분야 청년 일자리 기반이 강화되고, 청년들이 지역문화생태계의 핵심 동력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숙박·식음·체험 등 관광 분야의 사업체(주민공동사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담(멘토링), 역량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두레’를 2021년에 더욱 많이 발굴해 지원한다. 이를 계기로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청년의 날을 맞이해 “어느 세대도 겪은 적 없는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요즘, 청년기본법 시행은 세대를 불문하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매해 9월마다 찾아오는 ‘청년의 날(9월 셋째 주 토요일)’이 모든 청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또 다른 생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과,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는 청년이 많이 선호하고 종사하는 분야이며, 동시에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능력과 감수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앞으로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고 범정부적 청년 지원정책에도 활발하게 동참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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