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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보수 줄어 이직해도 실업급여

뉴스1

입력 2020.09.18 09:00

수정 2020.09.18 15:39

2018.10.7/뉴스1
2018.10.7/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이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인 보수의 0.8%만 사업주와 반씩 분담한다.

이밖에 지난 3개월간 소득이 전년보다 20% 줄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법률은 국내에 일반적인 '프리랜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올 연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120~27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가 주어진다.

특히 여러 일감을 발주받아 생계를 꾸리는 예술인들은 '해고'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이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이번에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는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만일 둘 이상의 소액계약을 맺은 예술인이라면, 소득합산을 신청해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단, 1개월 미만의 용역계약을 맺은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적용제외 기준을 적용치 않는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에 대해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부담한다. 이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기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은 이직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감소, 또는 이직한 달로부터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 대비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에 든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출산 예정자 보호를 위해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하게 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을 오는 10월13일까지 듣고, 세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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