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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5동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한다…공사비 최대 2000만원

뉴스1

입력 2020.09.18 09:00

수정 2020.09.18 09:00

금천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뉴스1
금천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내 노후 주택에 집수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시흥5동 919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정책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 Δ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Δ정비구역 해제지역 Δ경관·고도지구 Δ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시흥5동 919번지 일대는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다. 2016년 12월 정비사업 해제에 따라 노후도가 증가해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필요한 지역에서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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