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전역 장병에겐 대통령령 감사장을 지급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군장병 덕분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군 장병의 자기계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취업준비, 기술교육, 인문학(어학), 예·체능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더파란민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에선 Δ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Δ국가기술자격 시행 대행 Δ고졸 검정고시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장병 수와 비교해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교육 대상 직업군 등이 제한적이라 장병 전반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역 장병들에게 군 복무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 감사장 및 전역증서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청년 세대를 위한, 취업, 창업, 교육, 주거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메뉴얼 등을 함께 제공한다.
우 의원은 "현재 국군장병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외박·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제작부터 긴급수해복구 투입 등 국방의 의무 뿐 아니라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에 임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군장병의 헌신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교부하고, 현역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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