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하는 위계로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업무, 웅동학원 교원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웅동학원에서 소송대응과 부동산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주도 하에 공범들과 함께 그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과 교원인사위원 등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외에 함께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 나머지 대다수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됐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기소됐던 조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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