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최종 선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씨에 대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지만 진정한 반성 요건은 부족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홍일표 전 의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의원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2000여만원을 부정수수 혐의 일부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7670원 추징을 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홍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2월에 선고를 진행하려 했지만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약 5년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전형적 범행"이라며 징역 1년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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