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금뱃지 9개 달린 야당 패스트트랙 첫 공판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1 14:08

수정 2020.09.21 15:58

21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9.2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패스트트랙 정당별 처분내역. fnDB
패스트트랙 정당별 처분내역. fnDB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야권 정치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여당의 부적절한 입법에 저항한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다수인 탓에 3회에 나눠 진행된 재판에서 처음으로 나선 이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8명이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4명에 더해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 등이 피고인에 포함됐으나 민 전 의원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나 전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이며, 민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헌적 제도"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권을 이용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된 법안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 역시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들 법안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점이 있어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현직 야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파급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이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황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이 함께 기소된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