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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부영 매매대금청구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1 23:47

수정 2020.09.21 23:47

남양주시 구)도농동사무소.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구)도농동사무소. 사진제공=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주)부영이 청구한 구)도농동사무소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17일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영은 도농동사무소 매매대금을 남양주시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도농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남양주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도농동사무소는 당초 남양주시가 원진레이온과 토지를 상호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물을 건립했는데, 원진레이온이 파산하면서 토지는 주)부영에 공매돼 남양주시가 지금까지 두 건물 사용에 따른 토지 임차료로 주)부영에 지급한 금액만 해도 40억원에 이른다.


1심에 이어 2심도 남양주시가 승소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구)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소송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금구 재산관리과장은 21일 “구)도농도서관 건물도 매매대금으로 10억원을 부영에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계획 중이며, 이번 판결을 통해 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물 철거비와 매매대금 등 약 17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 검토 당시 동일한 소송 사례가 없어 변호사와 직원들은 승소에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재산관리팀의 주도면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11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시가 승소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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