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조작된 채 법원에 제출됐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사참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검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다"며 "DVR 본체 수거과정 조작에 대한 증거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영상파일 분석 결과, 1만8353곳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의 섹터가 식별됐다. 주변 데이터가 복사된 후 덮어쓰기 되는 바람에, 해당 섹터의 영상을 재생할 시 오류가 난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덮어쓰기에 사용된 소스 데이터와 에러가 발생하는 데이터 사이의 간격에 임의의 규칙성이 발견됐다"며 "덮어쓰기 된 데이터는 동영상 파일임에도 관련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누구든 식별이 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따.
CCTV 영상 저장 장치인 DVR 수거 과정도 조작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사참위는 밝혔다.
사참위는 △DVR이 강하게 묶여 있었으나, 설치 장소에서 1m 넘게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 △수중 40m 깊이에서도 DVR 손잡이 바깥면에 부착돼 있던 고무패킹이 눌리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해군은 2014년 6월22일 선내에서 DVR을 수거했다고 밝혔으나, 이보다 앞선 5월 9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경 문서에 'DVR 인양 후 인수인계 내역'이라는 공문서 제목을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참위 측은 "기존 검찰 수사는 DVR 복원데이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지 못해, 데이터에서 식별되는 조작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서 확인되는 심각한 조작 정황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조작 정황와 관련된 단서를 검찰 특수단에 제공했지만 현재까지 수사에 대한 뚜렷한 진척 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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