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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박덕흠 그 정도면 스스로 국토위 피했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10:45

수정 2020.09.22 10:45

박덕흠 의원,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이해충돌 방지법 냈던 채이배 전 의원
"스스로 검증하고 법적 책임지게 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 2020.04.29.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 2020.04.29.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22일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정도 되면 스스로 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를 회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채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건설사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회피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전 의원은 “본인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서 문제없다고 하는데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거의 안 돼 실효성이 없다”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소송을 하면서 4년을 끈다. 그래서 백지신탁을 안 하는 분마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상장 회사는 주식을 내놨을 때 팔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며 “그래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냈던 법안에 대해 “사전에 (재산을) 다 등록하자는 것이었다”며 “저 사람이 어떤 주식 가지고 있고, 어떤 재산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이익을 주게 하려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될 때 이해관계를 다 등록해 놓고, 국토위로 갔을 때는 국토위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이 생겼습니다’라고 또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한다”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하는 것이다.
혹시 여기서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자기가 떳떳해서 하겠다고 하고 나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감사를 통해 검증해서 당시 문제가 있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저는 재산등록처럼 이해관계도 등록하고 사후 검증받는 방식이 가장 쉽다고 봤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예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법도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세 번 이상 입찰 담합을 하면 아예 정부 입찰을 못 받게 하는 ‘삼진아웃법’이었는데 그걸 본인이 반대해서 결국은 막았다”며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알아서 회피했어야 하고 누군가 ‘이 사람 못 하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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