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슬리퍼 폭행 50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11:00

수정 2020.09.22 11:21

22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 열려
"정신질환 입증 내역 제출하겠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슬리퍼를 벗어들고 폭행을 가한 남성이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fnDB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슬리퍼를 벗어들고 폭행을 가한 남성이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뺨을 슬리퍼를 벗어 때려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이 남성은 공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24년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도 요청했다.


A씨는 폭행 전과가 5회 이상으로, 지난해 말 징역 1년형을 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8월 27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에서 합정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 2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던 A씨에게 한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A씨는 슬리퍼를 벗어 이 승객의 얼굴을 3회 이상 때리고 이를 막던 다른 승객에게 다가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 직후 "조울증 약을 24년 가량 먹고 있다"며 "회개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 3일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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