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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내년부터 '상품정보'에 표시해야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12:00

수정 2020.09.22 12:00

지난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10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지역 특수배송비가 230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News1 DB /사진=뉴스1
지난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10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지역 특수배송비가 230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쇼핑이나 TV홈쇼핑에서 상품대금 결제 전 추가배송비 금액을 정확하게 고지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를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상품 가격 외에 소비자의 추가 부담 사항을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송비용은 구체적인 표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에서 배송지를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으로 주문했다가, 상품대금 결제 후 배송단계에서야 추가배송비를 고지 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접착제나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나 식품류의 안전 주의사항 등과 같이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상품정보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류의 표시사항에 대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표시기준이 다른 점도 개선했다. 현행 '식품(농수산물)'에서 '식품(농수축산물)'로 개정했고,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자가 자동차용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상품정보 제공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품정보의 하나로 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합격증의 번호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행 준비를 위해 3개월 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거래조건과 상품정보의 표시 변경사항이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의 환경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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