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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입항 러시아 선원‘PCR 음성확인서’제출 위반 혐의...국내 첫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14:44

수정 2020.09.22 14:44

【동해=서정욱 기자】22일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와 동해검역소(소장 박계성)는 관내 무역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 15일 러시아 원양(대게) 어선 S호(543t, 승선원 18명)의 선원 B씨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22일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와 동해검역소(소장 박계성)는 관내 무역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 15일 러시아 원양(대게) 어선 S호(543t, 승선원 18명)의 선원 B씨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22일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와 동해검역소(소장 박계성)는 관내 무역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지난 15일 러시아 원양(대게) 어선 S호(543t, 승선원 18명)의 선원 B씨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2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조사결과, 러시아 선원 B씨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가 아닌 미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지난 8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관련 벌칙을 부과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방역당국이 밝힌 이후 국내 첫 검거 사례이다.

그러나, 입항 후 국내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B씨를 포함한 선원 18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부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해외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로부터 출항하는 선원들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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