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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12:00

수정 2020.09.23 11:59

[파이낸셜뉴스]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2017년 1월 1일∼2020년 8월31일)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46건, 25.8%),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 끼임 사고(24건)의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 배’ 3건(12.5%), ‘손, 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고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어 머리와 몸통 등이 끼일 수 있고,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해 영유아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

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 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 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월에 임시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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