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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협박 10대,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16:14

수정 2020.09.22 16:14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협박 10대,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군(18)에게 단기 3년6월에 장기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군 측이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며 "양형요건에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형요건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장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와 관련해 "음란물 제작을 원천 봉쇄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치유가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시청한 사람들에게도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지만 성적수치심 등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처벌불원의사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군은 지난 2018년 2월 SNS상에서 여성으로 위장한 뒤 A양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양에게 몸이 좋지 않아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성착취영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신군의 수술비 마련에 도움을 주려고 영상을 찍어 보냈고, 협박이 시작됐다. 신군은 A양에게 지난해 6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전송받았다"며 "그 음란물을 면면히 보면 상당히 엽기적이고 변태적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자 삶에 중요한 문제로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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