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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건의문 국회에 전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17:02

수정 2020.09.22 17:02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강원도,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등 5개 시·도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21일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5개 시·도는 화력발전이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및 환경사고 등으로 인한 지역과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수력발전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1㎾h당 0.3원에 불과해 최대 7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5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시·도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현행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국회에 전달된 5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지방세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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