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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조8148억원 추경안 통과..유흥업소·콜라텍 지원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2 22:34

수정 2020.09.22 22:43

올해만 4번 째 추경편성
통신비 줄이고 독감접종 예산 편성
법인택시 기사, 유흥업소도 지원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
국회가 22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4차 추경안은 국회는 정부 원안에서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8148억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스1
국회가 22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4차 추경안은 국회는 정부 원안에서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8148억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통과시켰다.

재석 282석에 찬성 272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통과된 이번 추경안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올해 편성된 4번 째 추경안이다.

국회가 최종 수정 의결한 추경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8148억원이다.

여권이 고수해온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만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역시 취약계층 105만명만 대상으로 정했다.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여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을 도출한 것이다. 여기에 법인택시 기사와 유흥주점, 콜라텍 업종에도 지원금을 지급키로해 형평성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

구체적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민의 20%(1037만명) 대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1839억원 △장애인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중학생(약 138만명)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원 예산 2074억원 △법인택시 종사자 1인당 100만원 지원 예산 810억원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 업종에 2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 640억원 △'라면형제'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주요 감액내용은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 축소 관련 예산 5206억원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 등이다.

이밖에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외에도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이 각각 처리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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