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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빈집 121호 ‘주차장-쌈지공원’ 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01:53

수정 2020.09.23 01:53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범죄발생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관내 빈집 121호에 대한 정비를 본격화한다. 이들 빈집은 공영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빈집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으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8개월에 걸쳐 의정부시가 진행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은 총 121호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가능동 23호, 고산동 2호, 금오동 19호, 녹양동 2호, 산곡동 2호, 신곡동 12호, 용현동 2호, 의정부동 35호, 자일동 1호, 장암동 2호, 호원동 21호 등이다.
이들 빈집은 노후-불량상태, 위해성 등에 따라 1등급 42호, 2등급 38호, 3등급 7호, 4등급 34호로 분류됐다.


의정부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말까지 빈집 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빈집 관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정비계획상 철거-정비될 빈집은 지역 상황에 따라 공영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미관저해 등 도심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 정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내실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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