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면허 20대, 8명 중경상 '뺑소니'…음주여부도 수사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02:05

수정 2020.09.23 19:02

22일 제주 서귀포시 교차로서 추돌사고…11시간 만에 붙잡아 조사 중
22일 추돌사고를 낸 렌터카. [사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22일 추돌사고를 낸 렌터카. [사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12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SUV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렌터카 운전자 A씨(2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반대편 도로로 빠진 SUV는 인근 밭 돌담을 들이받았으며, 직선 방향으로 질주한 렌터카는 인근 초등학교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렌터카에 있던 1명과 SUV에 있던 2명 등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탑승자 5명(렌터카 2명·SUV 3명)이 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렌터카가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남원읍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SUV 후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또 사고를 낸 뒤 차량과 동승자를 두고 현장을 벗어난 렌터가 운전자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서, 사고 발생 11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서귀포시내 모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무면허 상태로 일행 3명과 함께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남원읍 방면으로 차량을 몰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렌터카를 빌린 동승자 대신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사고가 나자 현장에서 도망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동승자들이 A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