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복지부·질병청 예산 1조8900억원…'아동돌봄' 중학생까지 확대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15:17

수정 2020.09.23 15:17

21일 오후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21일 오후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1조8837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6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253억원 증액됐다. 증액 내용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2074억 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47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179억 원) 등이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전국민 약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 확보(1838억 원) 등 심의에서 215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 가운데 1조2709억원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에 투입된다. 학교·어린이집 휴원, 휴교로 아동양육기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이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은 돌봄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까지 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려 했지만, 국회는 여야 합의로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에게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등 약 280만명, 중학생 등 약 138만 명이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9월 내 지급할 예정이며,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중학생은 교육부와 협조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한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는 3509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중위소득 75% 이하 55만 가구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생계자금은 4인 이상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씩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정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경험 축적과 생계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내일키움일자리'는 240억원이 투입된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근무기간은 11~12월 2개월이다. 참여자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월 180만원씩 월급이 지급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아동 보호'에도 24억원이 투입된다.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실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1839억원을 확보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장애인연금·수당·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하기 위한 315억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