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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착한 임대인 대상 금리인하, 제도화 방안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09:41

수정 2020.09.24 09:41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한 임대인'에게 금리를 인하해주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에 나선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민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입구조가 괜찮으니 은행이 고통분담의 주체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금리를 깎아주거나 이자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민 의원은 "근래에 은행권에 그런 얘기를 전달했는데 한, 두 개 은행이 지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제도화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사를 통한 착한 임대인 지원으로 임대인의 일방적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 의원이 주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임대인의 증감청구권 신청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현행 임대료 인상 5% 제한선으로 착한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폭이 제한적인 상황을 보완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기습상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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