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아들, 딸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언급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아들 문제는 지난 6월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딸과 스페셜올림픽 문제는 지난 3월 문체부 법인사무검사에서 이미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여당 의원(정청래)이 띄우고 장관(추미애)이 받고 민주당 공관위원 출신의 단체가 밖에 한 마디 하더니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환에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전 원내대표는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다”며 언제까지 정권 비위를 맞추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나 전 원내대표 아들 김모 씨가 서울대 의대 연구발표문에 제 1 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선 ‘문제 없다’, 또 다른 서울대 의대 연구발표문에 제 4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만 김 씨가 단순 데이터 검증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김 씨는 미국 고교에 재학중이던 2015년 8월 미국 ‘IEEE EMBC’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실린 연구 포스터(발표문) 두 건에 각각 제 1 저자와 4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 씨는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소속을 표기해 ‘무임승차’ 논란과 함께 ‘제 4 저자’로 등재된 발표문의 경우 ‘표절’ 의혹이 일었다.
나 전 원내대표 딸의 경우 2016년 7월 SOK 당연직 이사가 되자 특혜시비가 일었다.
SOK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선수자격으로 이름을 올린 문제 없는 선임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문체부는 사무검사 끝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원내대표는 “딸은 스페셜올림픽 세계청소년회의에서 해외 각국 선수들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선수 대표로서 당연직 이사에 오른 지극히 정당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1일 나 전 원내대표가 회장을 맡고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