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의혹'을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나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이 동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달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당시 딸 A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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